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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올해 인상 안한다
건강보험재정특별법 제정 추진
기사입력 2001-05-31 오전 09:18:24
현재 30%선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50%로 상향 조정된다. 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이 의원과 약국에서 각각 500원씩 오르게 된다.

그러나 국민부담을 고려해 올해에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내년 1월 인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30%선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50%로 높이고 금융기관의 단기차입을 통해 우선 보험재정 적자를 메워나가기로 했다.

또 환자본인부담금을 의원급은 진찰료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현재 2200원에서 2700원으로, 약국은 조제료가 1만원 이하일 경우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자연증가분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내년 1월에 인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9일 복지부 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현재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의보료 인상 절차 효율화 등을 담은 (가칭)'건강보험재정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책안에는 차등체감제의 경우 의사는 1일 적정환자수를 80명으로, 약사는 70건으로 설정하고 참조가격제는 동일성분·효능의 의약품 중 기준약가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으며 희귀난치병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현재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를 줄이고 중증 질환자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로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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