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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2003년 시행 목표
복지부, 연내 입법 계획
기사입력 2001-07-26 오전 09:13:25
빠르면 오는 2003년부터 의료사고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다툼을 60일 이내에 해결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다.

이는 대한병원협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향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임종규 서기관이 주제발표를 통해 밝힌 것이다.

임종규 서기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중앙과 지방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각종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 등록 특수법인 민간기구로 설립될 의료분쟁조정위는 2∼4개 진료과목을 묶은 10여개 조정부로 나뉘며 각 조정부는 법조인, 의료인, 소비자대표 등 10∼15명의 비상근 조정위원과 3∼5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된다.

또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곳에 별도의 지방의료분쟁조정위가 설치돼 관할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독립적으로 조정한다.

의료분쟁조정위는 조정 신청 60일(1회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내용을 결정, 피해자와 해당 의사·보험사 등에 통보해야 하며 양 당사자가 조정내용에 동의하거나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으면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내용에 만족치 못할 경우에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본인이나 기관 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인(의료기관)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환자의 특이체질이나 과민반응에 의한 무과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재원으로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도 운영된다.

이밖에 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중과실치사상)의 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해 형법 제268조의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된다.

한편 이날 정부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향과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이윤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과 무과실 보상제도의 당위성, 그리고 제3자 개입금지 등의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의사 또는 병원의 공제조합가입은 자율에 맡겨야 하며, 의료사고 환자측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보다는 제도완비를 통해 해결토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무과실 보상제 도입과 관련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비해 의료인·의료기관·의료용구 제조업자가 그 기금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의료배상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려면 공급독점과 강제가입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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