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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약 처방빈도 높은 병원 실사
복지부, 참조가격제 3월부터 시범실시
기사입력 2002-01-31 오전 09:44:35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치 않은 비싼 신약(오리지널약)을 자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급여비 실사 대상으로 관리되고 참조가격제가 오는 3월부터 시범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해 오리지널약이나 특정 고가약 처방빈도가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분기별로 작성, 실사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약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5∼7월 약제비 EDI(전자문서교환) 청구액이 3억원 이상인 처방 다빈도 의약품 600여 품목을 분류, 분기별로 실거래가 준수 여부를 정밀 조사키로 했다.

이들 600여개 의약품은 품목면에서 전체 1만4453개 품목의 4.2%에 불과하나 약제비 청구액으로는 전체 8722억원의 56%에 달할 만큼 처방 집중도가 높다.

복지부는 또 상반기 중으로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재평가한 뒤 인하조치하고 동일성분·동일효능의 2∼3개 보험적용 의약품 그룹을 선정, 같은 그룹내 고가약에 대해서는 기준약가의 2배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환자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참조가격제를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참조가격제는 효능이 비슷한 싼 약이 있음에도 불구, 의사가 비싼 약을 처방할 경우 약값의 일부만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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