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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매니저' 간호사가 적임
간협 특위 구성 교육과정안 등 제시
기사입력 2004-11-25 오전 09:19:01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시 핵심인력으로 활동하게 될 `요양관리사(케어매니저)' 역할을 간호사가 맡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요양관리사란 고령사회를 대비해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에서 신규인력으로 검토중인 전문직종. 대상노인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장애상태 등급을 판정하며, 서비스 수급계획(care plan)을 수립해 제반 서비스를 받도록 주선하는 등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에서 마련한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따르면 요양관리사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 종사자 중 일정수준의 교육을 받은 자격자가 맡게 되며, 제도시행 예정연도인 2007년에 3399명이, 2011년에 1만1145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등을 요양관리사 양성 인정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1500여명의 요양관리사를 양성 배출하고,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자격제도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요양관리사 양성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윤순녕 간협 제2부회장)에서는 최근 요양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에 전달했다.
간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해 간호계의 공론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인요양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노인요양제도개발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요양보장제도 하에서의 간호사 역할과 능력 규명, 간호인력 양성과정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 중이다.
특위는 의견서에서 간호사가 요양관리사 양성과정을 수강하려면 1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하며,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해 80시간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교육내용에는 노인요양보장의 개요, 노인요양보험제도론, 요양대상 평가·판정론, 케어매니지먼트과정, 노인질환과 간호, 대상자의 권리보장 및 직업윤리, 서비스 평가 및 질 관리, 관련영역의 이해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대상자의 질병과 기능상태의 사정, 케어방법에 대한 지식 등을 기본적으로 갖춘 경력간호사가 요양관리사로서 가장 바람직하며, 간호사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의 경우 독일의 수발(간호)보험제도와 일본 개호보험제도 하에서 간호사가 케어매니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요양전문가들은 간호사가 요양관리사로서 대상자 요구에 맞는 최상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높고 차별화된 능력을 키워나가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등 타 직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간호사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핵심인력이라는 인식을 심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간병인력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관리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빠르면 2007년 도입되며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시기와 시행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박미경 기자 mkpark@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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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관리사란 고령사회를 대비해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에서 신규인력으로 검토중인 전문직종. 대상노인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장애상태 등급을 판정하며, 서비스 수급계획(care plan)을 수립해 제반 서비스를 받도록 주선하는 등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에서 마련한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따르면 요양관리사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 종사자 중 일정수준의 교육을 받은 자격자가 맡게 되며, 제도시행 예정연도인 2007년에 3399명이, 2011년에 1만1145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등을 요양관리사 양성 인정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1500여명의 요양관리사를 양성 배출하고,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자격제도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요양관리사 양성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윤순녕 간협 제2부회장)에서는 최근 요양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에 전달했다.
간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해 간호계의 공론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인요양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노인요양제도개발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요양보장제도 하에서의 간호사 역할과 능력 규명, 간호인력 양성과정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 중이다.
특위는 의견서에서 간호사가 요양관리사 양성과정을 수강하려면 1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하며,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해 80시간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교육내용에는 노인요양보장의 개요, 노인요양보험제도론, 요양대상 평가·판정론, 케어매니지먼트과정, 노인질환과 간호, 대상자의 권리보장 및 직업윤리, 서비스 평가 및 질 관리, 관련영역의 이해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대상자의 질병과 기능상태의 사정, 케어방법에 대한 지식 등을 기본적으로 갖춘 경력간호사가 요양관리사로서 가장 바람직하며, 간호사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의 경우 독일의 수발(간호)보험제도와 일본 개호보험제도 하에서 간호사가 케어매니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요양전문가들은 간호사가 요양관리사로서 대상자 요구에 맞는 최상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높고 차별화된 능력을 키워나가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등 타 직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간호사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핵심인력이라는 인식을 심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간병인력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관리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빠르면 2007년 도입되며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시기와 시행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박미경 기자 mkpark@koreanurse.or.kr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