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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의약분업 예외
기사입력 2002-09-12 오전 11:09:00
보건복지부는 태풍 루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을 9일부터 일주일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으며 단순한 질환일 경우 약국에서 환자들이 처방전 없이 직접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재해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김해, 강릉 등 26개 지역 전체 병·의원, 약국, 한의원 3048곳에 대해 7일부터 급여비 지급기간을 단축, 특별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조제료)에 대한 공단의 지급기일이 3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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