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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사입력 2002-12-31 오전 09:33:56
올해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 500여개에 대한 의료기관평가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표된다.
또 의료광고 범위가 확대돼 의료기관은 환자당 의사와 간호사수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지원금 최고 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며 각각 운영돼 오던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상담소가 하나로 통합운영된다.
이밖에도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관리해온 병원이 장기를 이식할 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 보건복지
△의료기관평가 실시=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표된다. 또 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3월 31일부터)
△의료광고범위 확대=의료인의 세부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광고와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률 및 요양병상운영 등에 대해 광고할 수 있게 된다.(3월 31일부터)
△뇌사자 발굴병원이 이식대상자 선정=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관리해온 병원이 장기를 이식할 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권한을 갖는다.(2월 27일부터)
△암조기검진사업 확대=지난해까지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국가가 조기검진사업을 펼쳤으나 올해부터는 간암이 추가된다.(3월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과 소득 두가지를 기준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한가지로 일원화된다. 대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 2만가구가 새로 수급권자로 편입돼 혜택을 받게된다.
△실비양로시설 이용료 인하=실비양로시설의 월 이용료를 현행 36만3000원에서 내년에 27만원으로 인하하고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도 월 41만9000∼61만9000원이던 것을 33만∼52만원으로 인하한다.
△노인 안검진=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에게 백내장 망막증 등 눈과 관련한 검진을 무료로 해주며 필요할 경우 수술도 해준다.
△취학전 장애아동 무상보육=장애아동의 조기재활을 위해 취학전 장애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는 장애정도에 따라 월 20만1000원에서 24만3000원이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보육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올해까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1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 125만원 이하로 조정되며 보육료 지원금액도 약간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조정=연금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에서 7%로 상향조정된다. 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며 종전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만 가입하던 것도 1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가입하도록 변경된다.(7월부터)
◈ 노동
△외국인 근로자 전담 창구 신설=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 외국인 연수취업자나 해외국적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창구가 설치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육아휴직기간 중 급여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및 융자 확대=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지원금 최고 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융자금도 최고 5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금리는 연 1.0∼2.0%로 내린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인상=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 부담금이 1인당 39만2000원에서 43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고령자 고용 차별금지 강화=정당한 사유 없이 고령자(55세 이상)와 준고령자(50∼54세)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 또 고령자 우선 고용 의무 대상기관도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업무 위탁기관까지 넓어진다.(3월 1일부터)
◈ 여성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설치·운영된다.(3월 10일부터)
△여성정책책임관제도 시행=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중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 운영한다.(3월 10일부터)
△성인지적 정책 분석·평가 추진=정부정책 수립과정에 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분석·평가가 추진되고 각급 공무원 교육(연수)기관에 교육과정 개설 및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3월 10일부터)
△개발도상국 여성발전사업 지원(개도국 여성발전 IT교육)=APEC지역 개도국 여성발전 IT시범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실시해 개도국 여성의 IT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 여성이 경제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여성기술인력이나 여성부가 지원하는 여성개발센터 등에서 기능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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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광고 범위가 확대돼 의료기관은 환자당 의사와 간호사수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지원금 최고 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며 각각 운영돼 오던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상담소가 하나로 통합운영된다.
이밖에도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관리해온 병원이 장기를 이식할 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 보건복지
△의료기관평가 실시=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표된다. 또 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3월 31일부터)
△의료광고범위 확대=의료인의 세부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광고와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률 및 요양병상운영 등에 대해 광고할 수 있게 된다.(3월 31일부터)
△뇌사자 발굴병원이 이식대상자 선정=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관리해온 병원이 장기를 이식할 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권한을 갖는다.(2월 27일부터)
△암조기검진사업 확대=지난해까지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국가가 조기검진사업을 펼쳤으나 올해부터는 간암이 추가된다.(3월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과 소득 두가지를 기준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한가지로 일원화된다. 대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 2만가구가 새로 수급권자로 편입돼 혜택을 받게된다.
△실비양로시설 이용료 인하=실비양로시설의 월 이용료를 현행 36만3000원에서 내년에 27만원으로 인하하고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도 월 41만9000∼61만9000원이던 것을 33만∼52만원으로 인하한다.
△노인 안검진=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에게 백내장 망막증 등 눈과 관련한 검진을 무료로 해주며 필요할 경우 수술도 해준다.
△취학전 장애아동 무상보육=장애아동의 조기재활을 위해 취학전 장애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는 장애정도에 따라 월 20만1000원에서 24만3000원이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보육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올해까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1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 125만원 이하로 조정되며 보육료 지원금액도 약간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조정=연금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에서 7%로 상향조정된다. 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며 종전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만 가입하던 것도 1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가입하도록 변경된다.(7월부터)
◈ 노동
△외국인 근로자 전담 창구 신설=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 외국인 연수취업자나 해외국적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창구가 설치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육아휴직기간 중 급여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및 융자 확대=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지원금 최고 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융자금도 최고 5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금리는 연 1.0∼2.0%로 내린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인상=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 부담금이 1인당 39만2000원에서 43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고령자 고용 차별금지 강화=정당한 사유 없이 고령자(55세 이상)와 준고령자(50∼54세)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 또 고령자 우선 고용 의무 대상기관도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업무 위탁기관까지 넓어진다.(3월 1일부터)
◈ 여성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설치·운영된다.(3월 10일부터)
△여성정책책임관제도 시행=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중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 운영한다.(3월 10일부터)
△성인지적 정책 분석·평가 추진=정부정책 수립과정에 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분석·평가가 추진되고 각급 공무원 교육(연수)기관에 교육과정 개설 및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3월 10일부터)
△개발도상국 여성발전사업 지원(개도국 여성발전 IT교육)=APEC지역 개도국 여성발전 IT시범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실시해 개도국 여성의 IT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 여성이 경제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여성기술인력이나 여성부가 지원하는 여성개발센터 등에서 기능을 익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