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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정부 단일안 확정
난치병 치료목적 체세포 복제연구 허용
기사입력 2003-02-12 오전 09:28:32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생명윤리법 제정안중 체세포 복제연구의 경우 난치병 치료목적에만 선별 허용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생명윤리법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윤리법 정부 단일안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왔으나 `체세포 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난치병 치료목적에만 선별 허용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선에서 양부처가 최종안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당초 체세포 복제에 대한 원칙적 금지규정을 둘 것을 주장했고 과기부는 체세포 복제 금지조항을 두지 말자는 입장을 취하는 등 양부처가 맞서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체세포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난치병 치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조정안을 내면서 합의를 보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복지부 안은 난치병 치료목적의 체세포 복제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해 선별 허용할 수 있게 했으나 이럴 경우 위원회에 법 해석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이 주어진다는 법제처 등의 의견이 있어 선별 허용대상을 법안에 명시키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체세포복제 허용의 주체와 복제연구가 가능한 연구소 선정 등 실무사항은 아직 합의가 안됐지만 큰 틀에서는 양 부처가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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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정부 단일안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왔으나 `체세포 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난치병 치료목적에만 선별 허용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선에서 양부처가 최종안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당초 체세포 복제에 대한 원칙적 금지규정을 둘 것을 주장했고 과기부는 체세포 복제 금지조항을 두지 말자는 입장을 취하는 등 양부처가 맞서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체세포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난치병 치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조정안을 내면서 합의를 보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복지부 안은 난치병 치료목적의 체세포 복제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해 선별 허용할 수 있게 했으나 이럴 경우 위원회에 법 해석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이 주어진다는 법제처 등의 의견이 있어 선별 허용대상을 법안에 명시키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체세포복제 허용의 주체와 복제연구가 가능한 연구소 선정 등 실무사항은 아직 합의가 안됐지만 큰 틀에서는 양 부처가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