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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폐기물 처리 강화...의무실 포함
기사입력 2004-08-12 오전 09:15:07
 병·의원 뿐만 아니라 기업체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의 의무실도 오는 2006년부터는 감염성 폐기물 전용 용기를 설치하고 지정된 업자를 통해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은 현행 10개 분야 4만4478개 기관에서 △교도소·구치소·소년원 의무실 △기업체 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 의무실 △노인의료복지시설 △태반 재활용 신고 사업장 등 5개 분야 655개 기관을 포함하게 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편집부  news@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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