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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체검사 `건강검사'로 변경
개정 학교보건법 내년부터 시행
기사입력 2005-03-10 오전 08:56:52
그간 형식적인 체격 및 체질검사에 그쳐왔던 초·중·고교의 `신체검사'가 내년부터 학생들의 질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검사'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돼 현행 학생 신체검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학교보건사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신체검사'는 `건강검사'로 바뀌어 실시되며 학생들은 취학 후 3년마다 즉,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기관에서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는 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이 건강검사 결과를 평가해 `학생건강증진계획'도 수립 시행토록 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는 검사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관리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토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이달중 공포되면서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건강검사에 관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올해중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mkpark@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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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돼 현행 학생 신체검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학교보건사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신체검사'는 `건강검사'로 바뀌어 실시되며 학생들은 취학 후 3년마다 즉,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기관에서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는 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이 건강검사 결과를 평가해 `학생건강증진계획'도 수립 시행토록 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는 검사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관리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토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이달중 공포되면서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건강검사에 관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올해중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mkpark@koreanurse.or.kr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