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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차등수가제 시행
간호사 확보 수준 따라 4등급 나눠
기사입력 2007-10-04 오전 10:00:32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신생아중환자실 상대가치점수가 20% 상향 조정됐으며, 간호사 대 병상 수 1 : 1.5~1 : 2.0을 기준으로 총 4등급으로 나눠 15~30% 가산하거나 25% 감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에 적정인력이 배치돼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9월 18일 고시했다.

 ◇상대가치점수 20% 인상 =신생아중환자실의 상대가치점수가 20% 인상됐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693.08점에서 2031.72점으로, 종합병원은 1560.55점에서 1872.73점으로, 병원은 1257.49점에서 1508.96점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기준 등급(3등급)의 입원료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0만5140원에서 12만6170원으로, 종합병원이 9만6910원에서 11만6300원으로, 병원이 7만8090원에서 9만3710원으로 올랐다. 입원료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62.1)를 곱한 금액으로 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 간호관리료로 구성돼 있다.

 ◇4단계로 나눠 가산 또는 감산 =간호사 대 병상 수에 따라 등급을 4단계로 나눴다. 등급별 인력기준과 가산 및 감산율은 △1등급 =1 : 1.0 미만(30% 가산) △2등급 =1 : 1.0~1 : 1.5(15% 가산) △3등급 =1 : 1.5~1 : 2.0(기준) △4등급 =1 : 2.0 이상(25% 감산)이다. 계약직 간호사 3인을 정규직 간호사 2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배치해야 하는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등급별 가산 및 감산된 입원료는 △1등급 =종합전문요양기관 16만4021원, 종합병원 15만1185원, 병원 12만1818원 △2등급 =종합전문요양기관 14만5100원, 종합병원 13만3740원, 병원 10만7760원 △4등급 =종합전문요양기관 9만4630원, 종합병원 8만7222원, 병원 7만280원이다.

 ◇성인중환자실 내년부터 도입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이어 성인중환자실에도 내년 5월부터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제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세부 적용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간호사 대 병상 수 1 : 1.25~1 : 1.5 기준으로 총 8등급으로 나눠 기준(6등급) 이상 간호사를 확보한 5등급부터 1등급까지는 단계별로 5~40% 가산을, 기준 이하인 7~8등급은 10~30%를 감산하는 것이다. 연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일반병동의 경우 1999년부터 간호사 대 병상 수에 따라 등급을 나눠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간호사 대 병상 수 `종합전문요양기관 4.0 이상, 그 외 의료기관 4.5이상(6등급)'을 기준으로 총 7등급으로 나눠 1~6등급은 직전등급 대비 10~15% 가산하고 7등급은 입원료 5%를 감산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활용해야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온 만큼 신생아중환자실 차등수가제도 시행에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차등수가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생아 및 성인중환자실의 등급별 간호사 확보 수준과 입원료 가산율이 현실에 맞고 원가보전이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돼야 한다”며 “중환자실에 전문간호사를 배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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