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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찬성' 국민 10명중 8명
간협, 전국 여론조사결과
기사입력 2005-05-11 오전 09:08:59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간호사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여론조사는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 포인트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 및 간호환경의 변화에 따라 간호사 직무의 근거가 되는 간호사법이 제정돼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78.4%로 나타났으며, 이중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이 39.4%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6%에 불과했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종 이기주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63.9%로 높게 나타났으며, 당연한 반대라는 의견은 14.2%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87.0%가 주사, 투약, 수술 전후 간호서비스 등을 간호사로부터 제공받고 싶다고 밝혀,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문직 간호사로부터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도 알아보았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두 직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10명 중 8명(79.5%)이었다. 하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교육수준의 차이에 대해선 10명 중 4명(39.3%)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고 있는 인력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47.0%가 간호사, 38.1%가 간호조무사라고 답했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1만3566명, 간호조무사는 이보다 5배 가까이 많은 6만3000명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모른다는 응답이 77.3%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해,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규칙에 의해 법적으로 동일한 진료보조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67.3%였다.

주선영 기자 syju@koreanurse.or.kr
 

주선영  syju@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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