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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요양기관 경쟁시대 돌입
3년마다 평가 통해 새로 인정
기사입력 2008-05-14 오전 09:49:28


◇ 현재 인정기관도 탈락할 수 있어

 앞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매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인정신청서 및 현황자료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서면 및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새 인정서가 발급된다.

 인정기준도 강화돼 입원환자 10명 당 의사 1명, 2.3명 당 간호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의료기관평가 결과 중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체계(질향상과 환자안전) 부문의 성적이 각각 70점(양호) 이상이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 규정'을 5월 7일자로 공포했다.

 복지부는 “매 3년마다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새로 신청을 받아 평가한 후, 우수기관에 대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게 된다”면서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이라도 평가결과가 우수하지 못할 경우 탈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종전 3차병원)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진료에 주력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인정한다. 이곳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으려면 의원 또는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수가 가산율은 30%가 적용되며, 이는 종합병원(25%)과 병원(2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복지부, 7월에 인정신청서 접수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은 모두 43개. 지금까지는 3년마다 서면심사를 통해 재인정했고, 한 번 인정을 받은 후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정기간을 주는 등 기득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갖춰야 할 인력 장비 의료서비스 수준 기준도 강화됐다. 간호사의 경우 입원환자 2.5명 당 1인 이상에서 2.3명 당 1인 이상으로 바뀌었다. 의사는 입원환자 20명 당 1인 이상에서 10명 당 1인 이상으로 2배 강화됐다.

 의료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 결과에서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체계(질향상과 환자안전) 부문의 총점이 각각 70점(양호)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신설됐다.

 같은 진료권역에서 평가를 신청한 종합병원 수가 인정 가능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중증질환
진료, 의료인 수, 교육기능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복지부는 또 “진료권역을 행정구역 중심으로 구분하던 것을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해 기존 9개에서 10개 권역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수도권,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으로 분리했으며, 강원 영서권과 영동권을 강원권으로 통합했다. 이외 권역은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이다.

 해당 진료권역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지정하던 것을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경쟁을 강화시켰다.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진료권역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작년 기준 75~80%)만큼은 각 권역 내 의료기관을 인정하되, 나머지 비율은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지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를 개선해 적정 수의 의료인을 확보하고, 중증질환자 위주의 진료를 많이 하는 의료기관이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중증질환자는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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