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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사법' 논의 시작
보건복지위 의원들 법 필요성 공감 토론
기사입력 2005-06-16 오전 08:58:00

 6월 임시국회에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간호계의 30년 숙원과제인 법 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석현)는 6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27일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안'의 입법취지를 듣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김선미 의원은 “노인간호.가정간호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독자적인 `간호사법'을 제정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장기태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외에 간호대상자에 대한 관찰.교육.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영역 설정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간호사법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될 경우 간호분야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전문간호사에 대한 면허갱신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토론에서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간호사법은 원칙적으로 간호사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가정간호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에 앞서 간호사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므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간호사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직역간 이해관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볼 때 간호사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국회 보건복지위가 나서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적절한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공청회를 통해 직역간 사전 조율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의료체계 환경변화에 맞게 의료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조정능력을 갖추고 직능간 조정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법안심사 소위와 공청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된 후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그대로 간호사법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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