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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인증평가' 힘 실린다
교과부, 법적 근거 마련해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8-07-10 오후 16:22:29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대학 인증평가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 인증평가사업이 더욱 힘을 받게 됐으며, 한국간호평가원은 정부가 공인하는 평가·인증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6월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미 고등교육법에서는 교과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에서 대학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한국간호평가원과 같이 교과부가 지정하는 평가·인증기관에서는 대학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 전반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평가·인증 결과는 대학에 통보해야 하며, 대학의 장은 이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평가·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교과부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간호평가원은 해당 절차를 밟아 교과부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받게 된다.
교과부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단, 평가·인증기관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년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간호평가원이 2004~2007년 실시한 인증평가에 참여한 간호대학은 3년제 22곳, 4년제 38곳이다. 올해는 3년제 6곳, 4년제 2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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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6월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미 고등교육법에서는 교과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에서 대학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한국간호평가원과 같이 교과부가 지정하는 평가·인증기관에서는 대학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 전반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평가·인증 결과는 대학에 통보해야 하며, 대학의 장은 이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평가·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교과부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간호평가원은 해당 절차를 밟아 교과부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받게 된다.
교과부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단, 평가·인증기관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년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간호평가원이 2004~2007년 실시한 인증평가에 참여한 간호대학은 3년제 22곳, 4년제 38곳이다. 올해는 3년제 6곳, 4년제 2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