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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한다
암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8-10-15 오후 16:12:48
보건복지가족부는 완화의료제도 도입과 관련 완화의료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완화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완화의료대상자를 `말기암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로 정의하고, 완화의료를 받기 위해선 해당기관에 환자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토록 했다. 완화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를 신설했다.
국가가 암정보 DB를 구축·운영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암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통합했다.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