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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엄중 단속
매월 현지조사 실시 … 조사인력 10배로 늘려
기사입력 2008-12-03 오전 10:51:46
◇ 불법행위 유형
- 보험급여 부당청구
- 인력 배치기준 위반
- 서비스 제공 거부
- 대상자 유인·알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가 대폭 강화됐다. 매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을 200명으로 늘려 시군구별로 1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와 함께 1차 현지조사(8월 28일~9월 11일)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거나 시설 인력기준을 위반한 25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적발했다고 11월 26일 발표했다.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방문요양사업소 11곳, 방문목욕사업소 9곳, 주야간보호사업소 2곳, 방문간호사업소 2곳(이상 24곳)과 인력기준을 위반한 노인요양시설 1곳이 적발됐다.
부당청구 유형은 △급여기준 위반 청구 69.2% △무자격자 청구 21.3% △서비스 시간 증량 청구 6.3%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 3.2% 등이었다. 24개 기관에서 부당청구한 금액으로 총 2561만원이 지급됐다. 부당청구 비중을 서비스 종류별로 보면 방문요양 54.9%, 방문목욕 37.8%, 주야간보호 5.3%, 방문간호 2.0%였다.
복지부는 이들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금액을 모두 환수 조치키로 했으며, 지자체를 통해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지정취소(10곳), 영업정지(13곳), 경고(2곳)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적발된 모든 기관에 200~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매달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건보공단의 조사인력을 현재 2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시군구별로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특히 치매환자를 거부하는 등 요양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요양서비스 거부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해 노인을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과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법령 위반 기관이나 서비스 질이 열악한 기관의 평가결과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하거나 시설 개선조치 등을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인력기준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보험급여 부당 및 허위청구 유형을 보면 △급여기준 위반 청구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 △서비스 시간 증량 청구 △무자격자 청구 등이 있다.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