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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보험급여 확대
기사입력 2008-12-09 오후 22:30:51

 백혈병 등 중증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자의 비용부담이 최고 1500만원까지 줄게 됐다. 3차 항암치료 이후에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경우, 19세 이상 성인이 제대혈이식을 받는 경우, 가족 간에 조혈모세포이식을 할 경우, 환자와 공여자의 조직적합성항원이 일부 불일치하지만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일 경우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조혈모세포이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이식하는 경우, 조혈모세포가 자리 잡는 기간(3주) 이후에는 입원료·식대 등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급성백혈병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 횟수제한을 없앴으며,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의 나이제한도 삭제했다.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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