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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예정
기사입력 2009-04-29 오전 08:14:52
앞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어육소시지, 햄버거 등에 열량, 당류 등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4월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가 자주 또는 많이 먹는 기호식품으로 제조시설에서 만드는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에는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은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 등이다. 1회 제공량 당, 100g(㎖) 또는 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행법에서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음식은 레토르트식품, 과자 및 캔디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식품 제조·가공시설 등에 대한 위생·안전수준 평가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도록 했다. 유해물질 등이 들어 있는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자는 행정처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과징금은 위해식품 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판매량에 판매기간 중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이다.
소비자가 섭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기생충, 죽은 동물의 몸체 등) 등이 발견돼 신고를 받은 해당 영업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