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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설립기준 강화해야
실습기관-임상교수 확보 필수
기사입력 2009-06-17 오전 08:55:37


◇ 정영희 의원-간협 토론회
◇평가인증기관의 사전평가제 필요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과 자질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선 간호대학 설립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습기관, 임상교수 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신설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간호대학 설립 시 간호교육 평가인증기관에서 사전평가 및 자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간호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정영희 국회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 친박연대)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6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서순림 한국간호평가원장은 `간호사 교육환경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실습교육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간호대학이 신설되면서 신규간호사를 임상현장에서 재교육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간호대학 설립단계에서부터 간호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확인하고, 평가인증제를 통해 유지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서는 간호대학 설립을 승인할 때 임상실습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해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주에서는 임상실습기관에 대한 사항, 텍사스주에서는 임상협약기관 선정기준·임상실습 시 교원 대 학생 비율·학생실습지도지침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서 원장은 “간호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대학 설립기준 현실화 및 간호대학 설립 시 사전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호학은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학문분야에서 자연과학계열로 구분돼 있는데, 이를 의학계열로 분류하거나 간호교육과정에 요구되는 별도의 설립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교수를 포함한 교수학생 비율, 시설 확보, 실습교육 기자재 및 실습지 확보 등의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한 간호대학을 신설할 때는 간호교육 평가인증기관에서 사전평가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육개발원 박재윤 교육제도연구실장은 “간호학문 계열 변경은 적극 검토하되, 전체 계열 구분을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 같다”면서 “대학설립 심사과정에서 해당분야의 평가인증기관이 개발한 기준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사전평가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강영순 대학지원과장은 “사전평가제 도입으로 간호교육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평가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성재경 사무관은 “간호학의 학문계열 전환 필요성과 사전평가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 “사전평가제는 전체 대학 평가와 연동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간호과학회 이광자 회장은 “간호학문 계열 구분을 정비하고, 실습전담교수 인력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국간호평가원과 같이 준비된 기구에서 사전평가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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