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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불법·부당행위 모니터링 강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010년 37만명으로 확대
기사입력 2009-09-02 오전 09:57:48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가 2010년까지 37만명으로 확대된다.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는 서울시간호사회(회장·박성애)가 재가장기요양센터 개설 1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발전전략'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세미나는 8월 26일 간호사회 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장기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상임이사는 주제강연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면서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약 26만8000명으로, 노인인구의 5.1%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은 서비스 대상자를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목표는 2010년 37만명(노인인구의 6.9%)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기태 상임이사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확인심사 및 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수급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해서다. 현재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수시 현장방문, 요양보호사 일정등록제, 신고포상금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부당행위로 적발된 기관에는 급여비용 환수, 지정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면서 “앞으로 표준이용계획서에 명시된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이용계획서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심신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승인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시간호사회 부설 재가장기요양센터(손명희 센터장), 명은방문간호센터(송명은 센터장), 연희 너싱홈(이재토 대표) 운영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박성애 서울시간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간호사들은 창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간호사들이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간호의 영역을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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