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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에 공공보건의료 역할 부여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키로
기사입력 2010-05-18 오후 17:06:19
◇ 공공보건의료법 개정 추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를 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소유주체가 아닌 기능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5월 12일 입법예고했으며, 6월 중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10월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현행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하는 활동’에서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계층별, 부문별 불균형을 보완해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편적인 의료접근을 보장하는 활동’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국·공립의료기관과 함께 민간의료기관 중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곳에서도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거점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 국가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 부문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병원, 고위험분산센터 등이 해당된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도 강화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해야 하며, 회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신종플루 같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2년 간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