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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보험급여 보장성 확대
기사입력 2010-11-30 오후 15:03:20
중증질환자, 장애인, 신생아 등의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암환자의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항암제 넥사바정(간암치료제·내년 1월부터), 벨케이드(다발성골수종치료제·내년 2월부터) △최신 방사선치료인 양성자치료(내년 4월부터), 세기변조 방사선치료(내년 7월부터) △최신 암수술인 폐암 냉동제거술(내년 7월부터)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당뇨환자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치료제의 급여가 확대되며, 제1형 당뇨관리 소모품이 지원된다. 내년 10월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며, 장루·요루환자(장애인)에 대해 요양비가 지급된다.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총 3319억원 규모이며,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