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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득 간호사 자격 및 업무 법에 명시
장기구득기관은 간호사 6명 이상 배치해야
기사입력 2011-05-31 오후 14:30:03
장기구득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가 법에 명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5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구득 전문의료인으로 장기구득 의사와 간호사가 명시됐다.

 장기구득 간호사 자격은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환자관리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로서, 장기구득기관에서 6개월 이상 장기구득 업무를 수행했거나 복지부 장관이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장기구득 간호사는 뇌사로 인한 장기 등 기증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 출동, 과거 병력 및 사회력 조사, 동의서 작성 지원, 시신 봉합 및 인도 지원, 유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명시했다. 뇌사추정자 및 뇌사자의 장기 등 상태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검사와 각종 처치업무를 하도록 했다.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구득 의사 1명 이상, 장기구득 간호사 6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전산장비·구급차·검사실 등 시설과 장비도 갖춰야 한다.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뇌사자의 장기 등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뇌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토록 했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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