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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감정·조정 시범사업 11월 실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추진
기사입력 2011-08-09 오후 14:00:18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 및 조정 시범사업이 올해 1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감정은 의료분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감정서를 작성하는 업무, 조정은 중재판정을 내리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감정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될 독립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김문식 팀장은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료분쟁조정제도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는 전현희 국회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원)이 주관했으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 주제로 열렸다.
김문식 팀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법 시행에 앞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감정 및 조정 시범사업,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전담기구이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관 및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은 9월부터, 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설립등기 준비는 2012년 1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분쟁 감정 및 조정 시범사업은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업무절차 등을 담은 업무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8월까지 초안을 마련해, 9∼10월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12년 1∼2월 공포할 예정이다.
김문식 팀장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감정위원을 진료과목별로 복수로 구성하고 내부 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감정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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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될 독립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김문식 팀장은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료분쟁조정제도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는 전현희 국회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원)이 주관했으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 주제로 열렸다.
김문식 팀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법 시행에 앞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감정 및 조정 시범사업,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전담기구이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관 및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은 9월부터, 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설립등기 준비는 2012년 1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분쟁 감정 및 조정 시범사업은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업무절차 등을 담은 업무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8월까지 초안을 마련해, 9∼10월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12년 1∼2월 공포할 예정이다.
김문식 팀장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감정위원을 진료과목별로 복수로 구성하고 내부 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감정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