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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 서한 발송
기사입력 2011-11-08 오후 15:33:20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236개 기업에 설치를 독려하는 장관의 친서를 발송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서한을 통해 “저출산의 원인인 보육과 교육의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해 적절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보육문제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보육문제에 대한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사내 보육환경 개선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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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서한을 통해 “저출산의 원인인 보육과 교육의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해 적절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보육문제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보육문제에 대한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사내 보육환경 개선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