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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노인요양보장법'으로 수정 건의
방문간호시설 개설권 간호사에게 확대해야
기사입력 2005-10-27 오전 09:05:37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의 명칭을 `노인요양보장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순녕)를 10월 24일 열어 노인수발보장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견서는 이사회 검토를 거쳐, 26일 보건복지부에 제출됐다.
간협은 의견서에서 우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시중과 보살핌을 넘어 노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건강과 복지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데 있다”면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본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선 법률 명칭을 `노인요양보장법'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협은 또 “방문간호시설의 양적 질적 활성화를 위해 간호사가 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급속한 노령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밀착형 소규모 방문간호시설이 대폭 확충돼야 하며, 의사와 한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방문간호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인수발보장법(안)에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가 방문간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협은 의견서에서 “케어매니저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정 인력은 바로 간호사이며, 기존에 양성돼 있는 노인간호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인력 양성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케어매니저를 노인재가 요양서비스시설 곳곳에 배치해 노인들을 위해 요양계획서를 작성해줌과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스텝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케어매니저는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정원 20명당 1명, 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정원 25명당 1명을 둘 것을 제안했다. 케어매니저는 노인의 욕구사정,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며, 노인수발보장법(안)에는 수발관리요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와함께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해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하기 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해 지역사회 공공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시설요양급여의 범위에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11월 8일까지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찬반의견을 수렴한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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