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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기사입력 2012-11-06 오후 13:21:20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손건익 복지부 차관)를 10월 25일 열어 2013년 건강보험료율을 1.6% 인상키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현행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현행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인상된다.
건정심은 “국민과 기업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인구 고령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1.6%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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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현행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현행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인상된다.
건정심은 “국민과 기업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인구 고령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1.6%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