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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확대
원거리 방문간호 교통비 인상
기사입력 2013-01-02 오전 11:20:5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장애 1급에서 2급까지로 1월 1일부터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방문간호기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신청한 122곳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받았다.
1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장애 1급에서 2급까지로 확대됐다. 2급 장애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2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아왔으며,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조속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간호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원거리 방문간호를 받을 경우 월한도액과 별도로 지원되는 교통비가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됐다.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이 도서·벽지 지역에서 시군의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