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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평가인증 의무화 …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3-04-02 오후 12:20:28
간호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의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인증이 의무화된다.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기홍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민주통합당)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3월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의료법에 근거해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에 대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제11조) 이때 평가인증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며, `간호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련 시설·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제62조)
폐쇄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제64조)
유기홍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국가 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에는 의료인 교육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계열 대학 중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해 인증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에 대한 사후 보완조치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인증받은 의료인 교육기관 졸업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간호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학문분야에 대해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 교육기관은 이미 의료법에 근거해 2016년까지는 평가·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정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도록 의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의료법은 2017년 입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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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기홍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민주통합당)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3월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의료법에 근거해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에 대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제11조) 이때 평가인증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며, `간호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련 시설·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제62조)
폐쇄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제64조)
유기홍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국가 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에는 의료인 교육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계열 대학 중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해 인증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에 대한 사후 보완조치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인증받은 의료인 교육기관 졸업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간호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학문분야에 대해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 교육기관은 이미 의료법에 근거해 2016년까지는 평가·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정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도록 의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의료법은 2017년 입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