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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업무상질병' 범위 확대
위암·대장암·유방암 등 포함
기사입력 2013-07-09 오후 14:29:56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질병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이 추가되는 등 산재인정기준 범위가 확대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에서는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직업성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등 직업적으로 노출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해요인 35종을 추가했다.
유해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직업성암의 종류도 현행 9종에서 12종이 추가돼 총 21종으로 늘어났다.
새로 추가된 직업성암은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등 12종이다.
기존에 인정했던 직업성 암은 원발성상피암(피부암), 폐암, 후두암, 비강 및 부비강암,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악성중피종, 간혈관육종, 간암 등 9종이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돼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새로 포함됐다.
근골격계 질병은 퇴행성이 수반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평가해 판정하도록 했다.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질병으로 보도록 명문화했다.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인 업무관련성 평가를 거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포괄조항)을 명시했다.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해 판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했을 때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분류방식을 질병계통별로 구분해 근로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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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에서는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직업성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등 직업적으로 노출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해요인 35종을 추가했다.
유해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직업성암의 종류도 현행 9종에서 12종이 추가돼 총 21종으로 늘어났다.
새로 추가된 직업성암은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등 12종이다.
기존에 인정했던 직업성 암은 원발성상피암(피부암), 폐암, 후두암, 비강 및 부비강암,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악성중피종, 간혈관육종, 간암 등 9종이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돼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새로 포함됐다.
근골격계 질병은 퇴행성이 수반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평가해 판정하도록 했다.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질병으로 보도록 명문화했다.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인 업무관련성 평가를 거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포괄조항)을 명시했다.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해 판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했을 때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분류방식을 질병계통별로 구분해 근로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