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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절차 진행 예정
기사입력 2014-12-16 오전 11:30:23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에 대해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처분 절차는 전체 미신고 간호사(9만8579명)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40세 이하의 간호사(3만2153명)를 대상으로 하며,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가 해당 간호사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미신고 간호사는 동봉된 의견제출서에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재하여 보건복지부로 송부하면, 신고를 전제로 해당일까지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 면허 효력정지 대상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면허신고를 한 간호사의 경우, 의견제출서와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

■ 면허신고를 아직 하지 못했지만, 신고 예정 중인 간호사는 신고 예정 날짜를 기재하여 의견제출서를 송부하고 해당 날짜까지 신고

■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를 경과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간호사의 경우, 예정대로 면허 효력정지 등 처분 절차 진행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간호사가 신고할 때에는 2011년부터 신고연도 전년도까지 보수교육 이수가 확인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유예가 가능한 간호사는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

(예)14년도 신고 시 13년도까지, 15년도 신고 시 14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 확인 필요

보수교육 면제, 유예신청 및 면허신고는 KNA면허신고센터(lic.koreanurse.or.kr)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1644-1755'로 문의하면 된다.

KNA면허신고센터(lic.koreanurse.or.kr) ☎ '1644-1755'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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