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업무규정 개정으로 법적 지위 향상
◇ ‘간호판단’ ‘교육·상담’ ‘건강증진활동’ 신설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정립
◇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 간협, 대국회·대정부 정책활동 결실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규정이 64년 만에 개정됐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가 정립됐다.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간호사 업무규정을 개선한 의료법 개정안이 12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한국 간호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신경림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간호사 업무규정 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과 함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법적 근거,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등도 마련됐다.
이는 대한간호협회의 끊임없는 대국회 및 대정부 정책활동의 결과이며, 치밀한 전략과 계획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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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안홍준 새누리당 국회의원,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11월 24∼2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이명수)에서 병합심사한 후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이후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은 11월 2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김춘진) 전체회의와 12월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상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경림 국회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을 비롯한 대표자들이 자리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개정된 의료법의 핵심내용 및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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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업무규정 개정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의 간호사 업무가 개정됨으로써 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향상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로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시했다.
특히 ‘간호판단’은 간호과정(Nursing Process)에서 간호사정(Nursing Assessment)과 간호진단(Nursing Diagnosis)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2005년 간호법과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안 추진 당시 관련 단체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 신설된 것이다.
또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이 신설됐다. 이는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가 중시되는 현대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도록 간호사의 건강관리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 것이다. 향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업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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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 명시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정립
현행 의료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하 ‘간호조무사규칙’)으로 인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에 혼선이 발생했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용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간호조무사규칙에는 간호조무사 업무로 ‘진료보조’가 규정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에 혼선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이 명시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가 정립됐다.
개정된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의 간호사 업무에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가 신설됐다. 이로써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대체인력이 아닌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이 있음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다.
제80조의2에서는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사 업무 대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한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지방중소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간호조무사를 무분별하게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용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던 문제를 개선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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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개정된 의료법 제80조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 학원,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했다.
제80조제2항에서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이 남발되거나 부실한 자격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질이 개선되게 한 것이다.
지난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을 때,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학원 등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간호조무사규칙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비록 간호조무사규칙 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몰제로 통과되긴 했으나, 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기 위한 5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간호협회가 처음부터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반대해왔다는 것은 지난 협회의 활동과 공개된 성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부터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 가능성이 간호조무사규칙으로 확정돼 있었기에 간호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인력 개편 논의에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한 채 폐기됐으며, 신경림 의원 등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인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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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개정된 의료법 제4조의2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포괄간호서비스로 통칭됐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정의, 원칙, 기준, 예산 지원 등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국민의 간호·간병 부담 해소 및 병원의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로 정의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력·시설·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마련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사 인력기준을 개선해 간호사 업무 강도를 낮추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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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개정된 의료법 제60조의3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서는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로써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는 국가가 직접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제60조의2에 의료인 수급계획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계획과 원칙에 따라 양성하도록 했다. 이는 간호대학 정원의 지나친 확대 등 과거 정부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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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
◆ 간협, 회원들과의 약속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