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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유산징후' 업무상 첫 재해 인정
기혼자 10명중 3명 질 출혈로 휴가 경험
기사입력 2000-03-30 오전 10:05:05
임신한 간호사의 '유산징후'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또 병원에서 일하는 기혼 간호사 10명중 3명 가량이 질 출혈로 인해 휴가를 경험하는 등 일반직 여성에 비해 유산징후를 보인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부산 D의료원 손모 간호사(32)가 과중한 업무부서로 옮긴 뒤 유산초기 증세인 다량 출혈을 일으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노동부는 부산지방노동청이 지난달 16일 D의료원에 대해 "임신부의 요구없이 부서를 전환, 배치한 것은 근로기준법 72조 2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한데 이어 D의료원 관할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이 지난 8일 손씨의 증세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직무상 요양승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손간호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임신 15주째를 맞아 신경외과에서 중환자실로 부서를 옮긴 뒤 5일째 절박유산(다량출혈) 증세를 보여 응급 입원해 절대안정 2주와 추가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한편 김효선 간호사(강남성모병원 수술실 마취과)는 가톨릭대 산업보건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서울·경기지역 5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일반직 여성 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질 출혈로 인한 휴가경험율은 일반직 여성의 경우 14.6%였던 반면 간호사의 경우 25.5%로 나타났으며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율도 12.1%로 일반직 여성의 4.6%보다 3배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이같이 간호사가 일반직 여성에 비해 유산징후를 보인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김간호사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군에서의 질출혈율이 36.5%로 8시간 이하 근무군의 17.7%보다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교대근무시간이 주된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간호사는 따라서 "일반직 여성에 비해 위해한 임신결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혼 간호사의 교대근무시간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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