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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간호대학 '간호법' 필수과목으로 개설
기사입력 2000-09-22 오후 14:32:32
대부분의 호주 간호대학에서는 '간호와 법(Nursing and The Law)'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호주간호협회는 간호사고 발생시 간호사를 돕기 위해 법률 전문가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간호와 법' 강좌는 대개 한 학기동안 매주 3시간씩 진행된다. 간호사이면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수많은 판례를 통해 간호사로 일하면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간호사고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대처 방안 등에 대해 공부한다.

만약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범위를 넘었는데도 주치의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고 결과지를 그냥 차트에 끼워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 결과 환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 간호사에게 과실에 대한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환자의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의 균형이 맞지 않았는데 보고하지 않아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역시 간호사가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간호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과다한 용량이라고 판단되면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 의사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간호부서 책임자에게 사실을 알려 투약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두어야 한다.

항암제와 같은 특수한 치료약을 투약할 때는 환자의 동의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은 강의를 통해 환자의 동의서가 법적으로 얼마나 큰 효력을 갖는지 배운다. 또한 간호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환자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동의서를 받아두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간호사가 업무로 인해 상해를 입었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도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된다.

강의에서는 간호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상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간호사의 실수로 인해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일깨워주고 환자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호주 사람들은 매우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며 의료인의 실수를 전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의료사고나 간호사고에도 법적으로 대응한다.

호주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팀에서는 24시간 상담을 받고 있으며, 간호사가 사고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했는지 평가하고 대처방법을 알려준다. 간호사가 법원의 인터뷰에 응해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고, 법정에 출두해야 할 때는 법률 전문가가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
<류영숙 통신원·호주 시드니>

작성일 : 199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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