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간협, 전문간호사 관련 의견 제출
실무경력·교육기관 기준 등 제시
기사입력 2002-06-07 오전 08:32:02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의 해당분야 실무경력 기준, 교육기관지정 기준, 교육자로서 특례인정 가능한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자격기준 개정안에 대한 간호계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간협은 우선 전문간호사의 해당분야 실무경력 기준에 대해 "자격취득 신청시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의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으로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보건·마취·정신·가정전문간호사와 앞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설될 예정인 응급·산업·노인·감염관리전문간호사 등 8개 전문간호사별로 각각 실무 해당분야를 제시했다.

 교육기관지정 기준으로는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 또는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전문대학원으로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초 1회에 한해 교육자 역할을 할 사람에 대한 전문간호사 과정면제 특례인정 기준으로는 "해당경력 3년(최근 10년 이내), 석사학위 소지자, 간호협회장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