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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1월 31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2021-01-18 오전 09:03:13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다.

또한 설 연휴를 포함해 2월 1일(월)부터 2월 14일(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0...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0... 또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0...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0...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한다. 긴급현장대응팀(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을 구성해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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