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성심병원(병원장 유경호)은 경기도 안양시와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병원’ 업무협약을 10월 20일 체결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 환자가 대상이며, 확진일로부터 열흘간 시행된다. 단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운 주거환경이나 건강·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림대성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역학조사서의 임상적 위험도를 고려해 재택치료가 가능한 환자에게 초기 문진 및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 24시간 환자상태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및 처방전 발행, 정신건강평가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상징후 발견 시 보건소와의 협의를 통해 재택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재택치료 해제 판정, 응급상황 대비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안양시는 재택치료 총괄 및 현황관리, 재택치료 가능 여부 평가 및 동의서 징수, 보호자 공동격리자 지정 및 입원·격리 통지서 발급, 앱 설치 시 필요사항 안내 및 이탈 관리를 담당한다.
유경호 병원장은 “한림대성심병원은 안양시 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재택치료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대성심병원은 지난 8월 첨단방역 원스톱·비대면·비접촉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한 한림 스마트부스를 개소하고 원격화상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