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업무에 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규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김세화)가 의뢰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험심사간호사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보험심사전문간호사를 신설한데 대해 의무기록사협회에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이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보험심사업무가 합법적으로 의무기록사의 업무'라는 의무기록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보험심사업무가 의무기록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의 건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보험심사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현행 의료제도 하에서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인 간호사로 하여금 보험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심사간호사는 이미 전문성을 가지고 보험심사업무 영역에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역할 수행에 여러 제한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따라서 "복지부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보험심사업무를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으로 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다만 전문간호사로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직업윤리와 전문자격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호사로 하여금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므로 이는 복지부가 입법재량을 적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국 이를 목적으로 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극히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