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노무자문센터’를 운영하고, 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2차로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8월 17일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준법투쟁의 하나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지난 5월 18일 개설했으며, 8월 11일까지 1만4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한 의료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건수는 386개 기관, 8942건이다.
이어 신고된 내용 중 불법진료행위 지시가 명백한 81개 의료기관에 대해 6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 신고했다. 변호사와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간호협회의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통해 법적자문과 노무자문 등을 거친 후 행위의 심각성과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신고가 이뤄졌다.
또한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인한 부당대우가 심각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4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2차로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노무자문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법·노무자문센터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문 등을 통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노무자문센터는 8월 17일 오후부터 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해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 법적 절차 등 법률과 노무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김영경 회장은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 “62만 간호인과 함께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준법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장 간호사의 증언도 이어졌다.
진료지원인력인 PA간호사로 일했다는 간호사 A씨는 “간호법을 위한 준법투쟁을 하면서 간호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B씨는 “준법투쟁을 하면서 협박, 회유, 폭언 등을 겪었다”며 “간호사의 행위를 보호해줄 법적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된 386개 기관, 8942건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9개 기관, 24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60개 기관, 1753건 △부산=29개 기관, 813건 △대구=28개 기관, 542건 △경남=26개 기관, 604건 △경북=26개 기관, 277건 △인천=21개 기관, 489건 △전남=21개 기관, 174건 △충남=18개 기관, 210건 △광주=16개 기관, 209건 △강원=16개 기관, 197건 △충북=16개 기관, 142건 △대전=12개 기관, 415건 △전북=11개 기관, 272건 △울산=11개 기관, 204건 △제주=4개 기관, 56건 △세종=2개 기관, 123건 순이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